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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팀 난자채취' 여성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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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21일 국가와 미즈메디 병원, 그리고 한양대 병원을 상대로 3천2백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방안과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국가와 병원 측이 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파면된 황 전 교수는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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