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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우드' 사업, 개인이 이미 상표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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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한류우드 사업의 '한류우드'라는 명칭이 지난해 한 개인에 의해 이미 상표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가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발표한 다음날 전남 나주에 사는 옥 모 씨가 한류우드 상표권 출원서를 특허청에 냈고 같은 해 12월 상표출원 공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특정 개인이 한류우드 사업 계획을 언론을 통해 입수한 뒤 사적인 목적으로 상표등록한 것은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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