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쓴잔을 마신 박태권(59)씨 측은 21일 대전지 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이번 경선은 특정후보에게 사전에 선거인단 명부가 유출됐을 뿐 아니라 특정후보가 박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모든 선거인단에게 발송하는 등 불공정·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선에 참여했던 전용학 씨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데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중앙당과 충남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선 잡음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4일 공주와 홍성, 천안 등 3곳에서 치러진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박태권 씨는 1천113표를 얻어 이완구씨(1천148표)에게 35표 차이로 석패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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