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김학재 전 대검 차장 등 변호사 2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학재 전 차장은 지난 2003년쯤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진승현 씨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사건을 5억1천만 원에 수임하고 그 대가로 윤씨에게 1억3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되는 서 모 변호사는 2005년 5월 윤씨의 소개를 받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모 씨 사건을 1억원에 수임하고 윤씨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 주초쯤 진급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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