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주에 대한 부당한 채무탕감과 대규모 국부유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가 지난 2001년 11월 액면가 388억원 상당의 성원건설 부실채권을 론스타에 66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성원건설의 채무 322억원을 탕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채권을 매입한 지 21일만에 원채무자인 성원건설에 171억원을 받고 되팔아 105억원의 차익을 올렸고, 성원건설은 217억원의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예보가 포기한 322억원을 론스타와 성원건설이 각각 105억원과 217억원씩 나눠가짐으로써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주와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린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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