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인허가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토지대금을 할인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청탁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다소 형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쯤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땅 3백80여 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에 받아 3억8천만 원의 이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유 3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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