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두산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회삿돈 2백86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 수백억 원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오, 용성 두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박용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강조하며 당시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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