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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참여연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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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등 이 단체 소속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신세계는 소장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용진 부사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편법 취득과 배임 혐의 검찰 고발은,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정 부사장의 주식을 취득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며,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경영자가 떠안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권국주 전 광주 신세계 대표 등은 지난 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 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 지원했다며 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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