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량거래 투자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장중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본부는 대량매매 가격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대량매매를 위해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4일부터는 대량매매 네트워크에 접속해 주문을 내면 곧바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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