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지방선거 정당 후보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지역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자 부인 이 모(44)씨와 선거운동원 전 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전씨에게 여론조사 경선 협조를 당부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천자 부인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이 모(45)씨 등 해당 지역 주민 8명에게 10만원씩 나눠 준 혐의다.
전씨는 또 이들 8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로부터 돈과 식사대접을 받은 주민 8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남편은 지난달 실시된 한나라당 여론조사 경선에서 상대 예비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공천자로 결정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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