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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땐 '무노동 무임금'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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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지를 옮기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자가 발령 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전직 명령을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황모씨 등 4명이 전직 기간의 급료를 달라며 경기개별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 대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소송 끝에 복직한 황씨 등에게 원래 근무지에 준하는 곳으로 발령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전직발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전직에 불만이 있어도 일은 하면서 회사와 다퉈야하지만 황씨 등은 사회통념상 근무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상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을 받아 일을 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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