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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자금' 환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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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은 특히 1조원의 사회 환원에 관계없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의지가 매우 강경한 것 같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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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비자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환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의 준비팀장이었던 이용일 검사가 최근 수사팀에 합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규는 지난 2001년에 제정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범죄 수익' 자체 뿐 아니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 부자가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종자돈으로 글로비스 주식 등 계열사 지분을 얻었다면 모두 환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 회장 부자가 글로비스에 투자했던 50억원이 비자금이라면 오늘(19일) 환원하겠다고 밝힌 글로비스 지분도 환수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입니다.

게다가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갖고 있는 기아차 지분 1.99% 역시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의 재산 환수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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