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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사유 2위는 '장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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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진정 2천199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에 따른 차별이 250건으로 11.4%를 기록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정사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 영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용이 127건, 고용이 86건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종류별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진정이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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