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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화학물질 분류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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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이 오는 2008년부터 국제 기준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노동부는 화학업계와 관계부처 관계자 등과 공청회를 열고 화학물질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분류 기준이 이전에는 폭발성 물질과 유해물질 등 15개였으나 앞으로는 폭발성과 산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 16개와 독성과 발암성 등 건강유해성에 따른 11개 등 총 27개로 세분화됩니다.

또 노동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의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 기준을 새 기준으로 통일하고 화학물질 경고표지도 유해성과 위험성을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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