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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수용자 서신 검열제 폐지

국무회의서 형행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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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교도소 등의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과 문학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금을 체납하면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시행령을 고쳐, 최저 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영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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