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을 찾아가 펀드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주부터 펀드 상품에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해 증권분석사와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진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활성화를 위해 출자 후 1년 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한 의무 투자비율을 '2년내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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