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하고 다니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이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빼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하고 다닐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군대풍의 옷차림, 즉 밀리터리 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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