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의원 1인당 한달에 수백만원의 의정비를 지급 받기로 돼 있어 \'무노동 유임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시·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14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마친 광주시의회는 6월13일까지 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전남도의회도 12일부터 시작한 4월 임시회가 21일 끝나면 6월 20일까지 의회문이 닫힌다.
그러나 광주시·전남도의원회는 최근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의정비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대로 의회가 문을 닫는 5월분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은 1인당 350만원 가량을, 전남도의원은 1인당 330만원 가량을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열기가 식기 쉬운 6월 임시회의 경우 광주시의회는 13~22일, 전남도의회는 20~23일 \'반짝 의회\'를 열기로 돼있어 6월분 의정비도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기초의회 대부분도 광주시·전남도의회와 마찬가지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사 일정이 없는 상태여서 기초의원 1인당 200만원 안팎의 의정비를 의정활동 없이 지급 받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활동이 사실상 휴지기인데도 수백만원의 혈세를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부실 의정활동 지적 등 지방의회 현 주소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5월 임시회 일정이 없다"며 "1월부터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4대 지방의원들의 1~6월 의정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