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와 진동으로 발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가정용 족욕기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성과 성능 기준에 미달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46개 족욕기 전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기적 안전 기준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개 제품은 회수·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온도 상승 기능 등 성능이 떨어지는 4개 제품에 대해선 기능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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