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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확대

상시 근로자 30%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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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 장애인 한명 당 2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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