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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자 3% 실수…"제재 않기로"

당첨자 결정에서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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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청약 과정에서 실수로 청약 접수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 당초 예고됐던 '10년간 재당첨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 오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자신의 청약일을 잘못 알고 접수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통장을 쓰지 않은 노년층과 서민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18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약 실수자를 가려낸 뒤, 이들을 당첨자 결정에는 배제하되 10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제재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는데도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에 한해서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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