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공약 판별법

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없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자치단체장 선거철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특목고다, 자립형 사립고다 해서 갖가지 교육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公約이 空約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먼저 특목고는 전적으로 설립허가권이 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일임돼 있음.

물론 교육감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무슨 지역에 특목고 세우겠다는 공약들은 사실상 대부분 空約일 가능성이 높음.

광고
광고 영역

정치권이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바꾸겠다는 것도 시도 교육감이 정당 출신이 아니니까 자치 단체장들이 교육관련해 뭘 할려고 해도 말을 잘 안듣는다는 것.

또 자립형 사립고는 아직 법제화된 학교가 아니어서 교육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음.

교육부는 현재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인 반대입장.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이 자립형 사립고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空約에 가까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