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해 내일(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에서 우리 측 EEZ 주변 해상 경계 강화 방안과 일본이 해양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한국 EEZ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