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민간 업자간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간 리베이트 수수만 처벌하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또 건설관련 뇌물수수 등 위반업체 처벌관련 경감기준에 재량의 여지가 많아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시 경감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도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업 납품분야에서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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