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상승과 주택 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년전으로 강화돼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의 땅 일부를 매입한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등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법안이 채택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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