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집행관이 판결 결과를 강제 집행할 때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상이군경 친목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집행을 해 원고가 참여할 기회도 없었으며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를 하는 등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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