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전국 260개 시·군·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복지관 분관 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의 복지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이번 달 안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인복지관 시설 기준을 현재의 천㎡ 이상에서지 50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시설기준과 지방재정 부족으로 노인복지관을 갖춘 시·군·구는 지난해까지 전체 260곳 가운데 8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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