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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수요예측 잘못하면 제재"

1년 이내 업무정지·부실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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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설업자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과 부실벌점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법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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