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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흥업 등 '호황업종' 세금 는다

국세청, '2005년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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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동산 관련업 그리고 유흥업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의 일괄기준에 따라서 사업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를 통해 호황 업종에 대해선 이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선 높여서 세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가주택과 토지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룸살롱과 단란주점, 노래방등 유흥업소의 경비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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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과, 소아과 등 병원 배우와 모델, 직업 운동선수, 실내장식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내수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식과 일식 등 음식점들은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겪은 조류·축산업과 내수면 양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일정기준을 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매출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박해영/국세청 소득세과 :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장의무가 없는 영세업자라도 국세청이 권장하는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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