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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유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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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예상했던 피해자 유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 법원은 지난 2월 초등학생 11살 허 모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태우는 등 시신 유기를 도운 김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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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대담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형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재판이 1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하는 등 죄가 무거워 사형이 마땅하다면서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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