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어민 58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부인 55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는 운항하지 않는 자신들 소유의 어선 2척 분으로 면세유 14만6천 리터를 수협에서 받은 뒤 시중가로 팔아, 7천4백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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