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의 한 석유판매점에서 폭발사고가 나 배달용 유조차에 등유를 넣던 주인 51살 원 모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는 유조차 주변에서 일어났지만 다행히 판매점으로 번지지 않아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원씨가 유조차 주변에서 라이터를 켰다가 유증기 폭발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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