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였죠.
개그맨 출신의 서세원씨, 자신의 매니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당시 매니저 하 모씨를 조사했던 전직 수사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태악 부장판사/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 : 상해까진 아니지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고, 피해자(서세원 메니저)를 진료했던 의사의 법정 진술을 들어보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유죄를 선고했다.]
아직 상급심 심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서세원씨의 손을 들어 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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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는 지난 2001년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PD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800만원을 줬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서세원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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