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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매니저 가혹행위' 수사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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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노태악 판사는 서세원 씨 매니저 하 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홍 모씨와 전 모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하씨의 병원 입원 기록과 담당 의사의 의견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하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세원 씨의 비리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하던 하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중인 서세원 씨 사건이 어떻게 판결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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