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구청장 선거의 공천 희망자에 대한 신문기사를 선전용으로 뿌린 혐의로 지역신문 발행인 48살 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성동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51살 최 모씨의 지난 1월 27일자 관련 기사를 마포의 한 인쇄소에서 다시 2만 부를 찍어 2월 9일부터 엿새 동안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3일에 실린 최씨의 선거사무소 관련 기사도 2만 부를 인쇄해서 최씨의 선거 조직부장 41살 홍 모씨와 홍 모씨의 딸과 함께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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