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2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이중매매하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차액을 남겨 횡령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을 소환할 준비가 됐다. 정 회장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한다. (정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다"며 정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르면 13일께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과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는 데도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 회장측은 1999년 4월 당시 재무팀장이었던 서모(미국 이민)가 신주인수권 매매를 모두 알아서 다했다며 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검찰은 "금융결제 등 서씨 혼자서 거래를 다할수는 없다"며 정 회장이 상당 부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혐의 부인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