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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제도 도입

'비정규직 후속 입법대책'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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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사측에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의 후속 입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병호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규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 상반기 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의 실태를 조사한 뒤 올해 말까지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 훈련기간 동안 1인당 연간 백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빌려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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