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노옥희 전 울산시교 육위원과 관련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여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는 \'연꽃\'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쓴 \'노옥희 선생님 당신의 눈에서 당선의 감격스러운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선관위는 이 글이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규정에 위반된다며 각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해 이 글을 즉시 삭제할 것을 공문과 댓글을 통해 요구했다.
선관위는 "게시자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즉시 글을 삭제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며 "이 글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현재 민노당의 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인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일부 게시판에 오른 글은 삭제됐지만 일부는 남아있어 이후 삭제 요청 독촉 후에도 글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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