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키우며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 '유기견의 어머니'로 불리는 정난영(54.대전 유성구 계산동)씨가 최근 관할구청에 고발당해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대전 유성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인 계산동 지역에서 유기견을 사육하는 것은 불법 축산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위반한 정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11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닐하우스를 짓고 개를 키우는 것은 불법 축산행위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변 민원도 있고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개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네티즌을 중심으로 '너무한다'며 탄원서를 마련하는 등 정씨와 유기견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모임인 대전유기견사랑터 회원들은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지 영리 목적의 축산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려운 처지에도 버려진 개들도 한 생명이라며 돌보는 이모님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처벌까지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뜻을 같이하는 몇몇의 후원을 받아 200여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입장을 헤아려 벌금 면제와 지원 등 배려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씨도 "개들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 대전시내 집에서 계산동으로 이사했는데 개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며 "건강도 나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개들이 당장 있을 곳이 없는데 대처방안도 없이 철거하라고 해 막막하다"며 "구청 앞에 개들 데리고 가서 시위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애절함을 호소했다.
한편 정씨는 18년전 우연히 버려진 개를 키운 것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로 다친 개 등 200여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