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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몽구 회장 부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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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모두 8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이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 물류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광주 신세계의 주식을 싼값에 인수해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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