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조달 공무원 수뢰 신고하면 포상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나 시설 공사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조달 관련 공무원의 수뢰 사실과 증거 등을 신고하면 조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백만 원 한도에서 뇌물의 3배 정도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기업은 자수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