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나 시설 공사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조달 관련 공무원의 수뢰 사실과 증거 등을 신고하면 조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백만 원 한도에서 뇌물의 3배 정도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기업은 자수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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