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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밥값에도 건강보험 적용

장기 입원환자 부담 크게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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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병원 식대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장기 입원환자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병원 밥값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환자들은 한 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고 1천825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재진/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적지않은 부담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과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 가격은 일반식의 경우 3천390원, 치료식은 4천30원 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일반식의 경우 최대 5천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산액은 병원 식사의 직영여부와 선택메뉴, 영양사, 조리사 숫자 등에 따라 추가로 인정됩니다.

환자 본인은 기본식의 20%, 가산액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간암 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했을 경우 현재는 20만79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4만68원만 내면 돼 80% 이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천950원과 1천9백원으로 정액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선택해 먹는 고급식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같은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은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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