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씨와 이정재씨.
거친 액션이 유난히 많았던 영화 '태풍'을 찍으면서 각각 15억 원, 한국 영화사상 가장 높은 보험에 들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이후 영화 '각설탕'에서도 말 타는 기수로 출연한 임수정씨가 15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예계 전체로 보더라도 보험금 액수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수 바다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에만 20억 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고요.
이혜영 씨는 자신의 다리에 대해 1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해 말 그대로 1백만불 짜리 다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야수'에서 거친 연기를 선보인 권상우, 유지태 씨, '태극기 휘날리며'의 원 빈 씨는 각각 5억 원!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 씨와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씨도 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배우들의 연기 욕심 탓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적인 연기를 위해 위험한 장면에서도 스타들이 직접 연기를 펼치는 일이 많아졌죠?
연기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1995년 '테러리스트'가 처음인데요.
당시 최민수 씨를 포함한 스태프 50명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의 엄정화 씨도 5억 원!
특별히 위험한 장면이 없지만 스타의 이름값을 감안한 예우 차원에서 영화 제작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영민/보험전문가 : (보험에 가입하는 영화, 얼마나 늘었나?) 작년은 90% 이상의 상업영화가 보험에 가입했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70편~80편 정도 한국영화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 뿐만 아니라 스태프, 그리고 촬영장비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이다.]
대체적으로 영화제작 기간을 7개월 정도로 하고 15억 원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300만 원 정도인데요.
스타의 부상에도 대비하고, 또 막대한 보험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이만한 보험료는 결코 무리한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