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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박순풍·전용준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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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0일 외환은행 매각 자문을 맡은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씨를 업무상 횡령 및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로,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전용준씨를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는 노트북을 폐기하고 USB메모리를 은닉했고, 전씨는 공범의 집에 전화해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높아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11월 외환은행에서 매각자문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엘리어트홀딩스 계좌로 모두 12억9천500여만원을 송금받아 자금세탁을 거쳐 인척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을 횡령한 뒤 전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04년 1월 외환은행 사무실에서 박씨로부터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씨는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되게 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와 전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금품의 용처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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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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