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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비 아끼려고' 캐나다 불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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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기 유학 보낸 자녀 학비 부담에, 차라리 불법이민자가 되자 했던 학부모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캐나다 불법이민을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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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낸 임 모 씨.

매년 5천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고민이었습니다.

한 이민 알선업체가 투자이민을 권유했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는 초중고 교육비가 무료이고 대학 등록금도 유학생의 10분의 1 수준.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소득이 7억 2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투자이민 조건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인 임 씨의 소득신고액은 1억 6천만원.

이민업체는 임 씨의 소득 증명서를 6억여 원으로, 세금도 5천만원이나 더 낸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임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7백만원을 건넸습니다.

[임 모 씨/불법 이민의뢰 학부모 : 학비도 절감되고 애들이 거기서 파트타임도 해서 학비도 보태 쓰고.]

이 업체가 지난 2002년부터 불법 이민을 알선한 사람은 70여 명.

4가족 15명은 이미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정착했고, 임 씨를 포함한 25명은 캐나다 대사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이민을 알선하고 모두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민업체 사장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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