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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불법 투자이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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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투자이민 자격이 없는 이민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이민을 알선한 혐의로 해외 이주알선업체 대표 38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직원 42살 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44살 임 모씨로부터 수수료 7백만원을 받고 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하는 등 모두 29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 현지 모 은행 등에 이민자 예치금으로 1억원을 입금하도록 알선해 은행으로부터 4천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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