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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정규직법 주제로 계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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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1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오는 21일까지 전국 중학교 상급 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쟁점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기수업을 실시한다며 조·종례 훈화 시간이나 사회·국어 과목 수업시간에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계기수업 자료는 언론 보도와 신문 사설, 경총과 전교조 입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계기교육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계기수업이 수업 자료로 부적절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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