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이 학업이나 질병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4시간만 일하겠다고 신청을 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당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여성들이 육아로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 3살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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