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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1인당 최고 134만원 배상

환경부, '피해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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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음과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 쉽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이 가까운 전화벨 소리 정도인 70데시벨 이상, 도로 소음은 65데시벨, 먼지는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구제 대상이 됩니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기간과 소음 정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4만원까지, 철도, 도로 소음의 경우는 최대 1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환경피해 구제 신청이 적어 지난해는 실제 배상가능지역의 1%정도만 배상받았다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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