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열리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 거래 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만드는 대포통장은 사기나 횡령, 유괴 등 범죄 관련 불법계좌로 활용되고 있어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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